전주시 택시요금 인상 오는 14일 자정 부터 적용

2009-03-05     전민일보
전주시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4일 자정(0시)부터 현행 1800원에서 400원이 인상된 2200원으로 적용된다.
4일 시는 전라북도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해 10월 전북도에 조정 신청한 택시 운임.요금이 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율이 결정 통보됨에 따라 양측조합이 시에 요금인상 변경을 신고해, 오는 14일 자정부터 변경 적용된다고 밝혔다.
택시운임요금은 중형택시 기준의 경우 기본운임이 2㎞까지 현행 1800원이었으나 2200원으로 인상됐다.
또 거리운임은 현행 178m당 100원이었지만 150m당 100원으로, 시간운임(15㎞/h이하)은 현행 43초당 100원에서 36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그러나 할증운임인 심야, 시계외, 호출료 등의 요금기준은 현행과 같다.
전주시 김대창 교통과장은 "인상 운임,요금은 오는 14일 자정부터 적용하지만 승객들의 혼한 및 요금문제 마찰 방지를 위해 미터기 수리검정이 완료된 차량부터 변경 요금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