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장 선거 브로커'...전직 일간지 기자 불구속 기소

2022-11-17     이정은 기자

 

전주시장 선거 브로커 사건과 관련해 전직 일간지 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이중선 전 전주시장 예비 후보자에게 선거 브로커를 소개한 뒤 인사권과 사업권 등의 제안 수용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4월 이 전 예비후보의 폭로로 불거졌다.

이 전 예비 후보가 요구에 응하지 않자 A씨가 중간자 역할로 재차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기소된 선거 브로커들은 지난 8월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