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검, 최경식 남원시장...'한양대 경영학 학사' 혐의 없어

2022-11-17     이정은 기자

 

허위학력 기재와 관련해 최경식 남원시장에게 무혐의 판단이 내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검 전주지부는 최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최 시장이 지난 7월 기자간담회 보도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기재한 것과 관련해 불기소 했다.

한양대 학위의 경우 고등교육법 등 관련 규정 및 관련 판례 등을 종합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으며 원광대 소방행정학 표기만 허위학력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최 시장은 행정학 박사와 소방행정학 박사로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소방행정학 박사'가 기재된 프로필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