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12월24일까지 김장쓰레기 특별처리대책 운영

2022-11-14     임동갑 기자


 
고창군이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12월24일까지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특별 처리대책’을 추진한다.

 

군은 14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김장철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홍보기간으로 정했다. 김정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고, 김장쓰레기 수거·지연에 따른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수거반 운영 등 신속한 처리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김장쓰레기가 배출되는 기간에는 부피가 큰 김장용 채소류 등을 투명한 비닐봉투로 배출할 경우 한시적으로 수거한다.

 

또 군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동수거반을 운영해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채소류 등 김장쓰레기는 투명한 비닐봉투를 사용하되 생활쓰레기와 섞어서 배출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며 “김장철을 맞아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특별대책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