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대지급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2022-11-13     박민섭 기자

허위근로자 수 십명을 모집해 수 억원의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A(59)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허위근로자 50여명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간이 대지급금을 부정 수령하게 한 뒤 이를 편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부정 수령한 금액은 6억 7000여만 원으로 A씨는 이를 생활비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청은 남원 소재 사업장에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된 것을 수상하다고 판단해 수사해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 위한 제도로 이를 악용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다”라며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