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인홍 무주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2022-11-10     이정은 기자

 

전주지검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송치된 황인홍 무주군수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황 군수는 지난해 3월 열린 주민토론회에서 "무주 아일랜드 생태 테마파크 조성 사업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데 황의탁 도의원 때문에 반납할 수도 있게 됐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황의탁 후보는 "해당 예산은 3년 이내 사용을 못해서 어차피 반납했어야 했다"며 황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문제된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발인의 이의제기로 검찰에 넘겨졌지만 검찰 또한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