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의결

활동기한 2024년 5월 29일까지 규정 의원 자격심사·징계 지속적으로 심사하는 기반 마련 10일 본회의에 구성결의안 상정 '예정'

2022-11-09     전광훈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주호영)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이날 윤리특위 의원정수 12명(위원장 포함)을 교섭단체에 6명씩 동수로 배정키로 하고 구성에 합의했다.

제21대 국회 전반기에 구성됐던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의 활동기간이 더 이상 연장되지 못하고 지난 6월 30일로 종료돼 현재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등 국회 윤리심사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면서 윤리특위의 활동기한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종료일인 2024년 5월 29일까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가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 종전 윤리특위에서 논의됐던 심사경과를 승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윤리심사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운영위는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과 관련해 "종전 윤리특위에서 논의되었던 심사경과를 승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윤리심사의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