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60억 융자 확대

2009-03-03     전민일보

고창군은 300여 농가에 1인당 2000만원한도, 귀농자에 농지구입자금으로 1인당 5000만원 한도로 총 60억원을 융자지원 할 계획이다.

군은 어려운 농촌현실을 직시하여 농어업인 저금리자금 융자로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생산기반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창군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해 올 3월중으로 융자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융자금은 이자7.25% 중 5.25%는 군비인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하고 관내 농어민에게 2%의 부담으로 1년 거치 2년 균분 상환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융자 대상사업으로는 생산소득사업(경제작물, 축산, 수산, 양묘, 과수, 농기계구입 등)과 생산기반사업(농지구입, 저장시설사업, 시설하우스 등)이다.

고창군이 2005년도부터 추진하여 150여 억원을 지원 하는 등 융자금지원사업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농촌경제 활성화 및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1억원 소득 10,000가구 육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임동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