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어린이집 신축 재검토

전북여연 "복쥐 후퇴 발상" 반발 관련

2006-07-30     윤동길
<속보>여성계의 거센 반발로 환경과 복지여성국 통합에 실패한 김완주 지사가 이번에는 도청 어린이집 재검토 문제로 또 한차례 여성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본보 7월 19일 2면>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는 공 보육 확대의 책임 있는 자세로 도청사 직장 내 보육시설 설치 공사를 계획대로 완공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여연은 "복지 기본권인 아동보육시설을 확충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이 공정률이 40%에 이르는 청내 어린이집 기본계획을 흔드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저출산과 고령화 대책 연석회의에서 도출된 사회협약의 근본 취지에도 어긋난 복지후퇴 적 발상이다"고 비난했다. 

전북여연은 이 같은 내용으로 31일 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28일 도의회를 통과한 도 조직개편 확정안에 복지여성국이 그대로 유지된 가운데 도내 여성계는 어린이집 지속추진을 목표로 김 지사를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한 차례 여성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직개편안 일부를 수정한 김 지사와 도 집행부가 이번 여성계의 의견을 수용할지는 현재로서 미지수다. 

전북도는 도내 여성계의 어린집 신축공사 재개요구와 관련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재검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도는 재검토 이유로 보육대상 자녀가 있는 도청 공무원 700여명 중 10% 수준인 70여명만이 보육시설을 이용해 나머지 90%의 미입소 청원들의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또 청원 10%만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운영에 민간위탁비와 교재교구비 등으로 연간 3억500만원이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도는 어린이집 신축문제에 대해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보육자녀를 둔 700명의 청원들에게 월 7만원씩 지급할 경우 연간 사업비는 5억880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보육수당으로 전환해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해당 공무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포함돼 있어 법적으로는 하자가 전혀 없다.

도 관계자는 "어린이집 신축문제에 대해 확정된 것은 없다"며 "최종적인 방침은 전문가와 수혜 당사자인 청원 등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한 뒤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