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수천만원 돈다발 보관한 장수군수 선거캠프 관계자 실형

2022-10-30     이정은 기자

 

유권자 매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돈다발을 차량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장수군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장수에서 전기 업체 대표와 건설자재 업체 대표 등 2명에게 선거 자금 명목으로 총 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6·1 지방선거 기간 동안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구순수 후보 후원회에서 활동하는 등 선거 운동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의 자택 등 차량을 압수수색, 5만원권 돈다발을 확보했다.

A씨의 차량에서는 음료 상자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00만원과 500만원, 1000만원, 330만원씩 묶인 현금이 나왔다.

재판부는 "3000만원 등의 현금은 피고인이 반환할 의사를 가지고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3000만원을 실제로 A씨에게 건넨 직원 진술이 일치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선거 제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유사 범죄의 발생 방지를 위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