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상향

지원대상자 및 금액 확대 홍보 활동 실

2022-10-30     이재엽 기자

장수군이 최근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확대 방침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금액 확대에 대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보다 많은 에너지 취약 계층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자에게 에너지 바우처 잔액 및 사용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다. 
군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사업방침에 따라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이 추가 인상되어 평균 지원단가가 1만3,000원 올랐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여야 하며, 주거·교육급여 가구의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도시가스·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현금이 아닌 에너지 바우처(이용권)가 지급되며,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하절기, 동절기 포함 총 금액이 ▲1인 세대 13만7,200원에서 14만8,100원으로 변경 ▲2인 세대 18만9,500원에서 20만3,600원으로 변경 ▲3인 세대 25만8,900원에서 27만8,000원으로 변경 ▲4인 이상 세대 34만7,000원에서 37만2,100원으로 변경됐다. 
동절기 지원금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지원되며, 신청방법은 오는 12월 30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황우상 일자리경제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용대상 및 금액 확대로 많은 분들이 더욱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됐다”며 “대상 세대에 맞춤형 안내를 통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많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있도록 에너지 복지실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