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한부모가족에 대한 돌봄지원 확대한다

2022-10-28     홍민희 기자

전북도가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폭을 넓히기로 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고시 개정으로 이달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58%,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60%에서 65%로 상향해 지원된다.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중위소득 52% 이하 월 20만원, 52%초과 58%이하는 월 10만원, 60%이하는 월 35만원, 60%초과 65%이하는 월 25만을 받게 된다.

10월 이전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한부모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도내 89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72%(2인가구 234만 7000원) 이하인 청소년한부모는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자립지원패키지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상담을 통해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부터 출산 및 양육지원, 자조모임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을 비롯해 정부의 각종 지원 정보를 안내받고 대상자의 특성과 욕구에 맞는 서비를 연계·제공 받을 수 있다.

현재 한부모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확대가 어려운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