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사우나 명도절차 진행,시설물 강제집행

2009-03-02     전민일보
전주시가 월드컵 경기장내 사우나 시설의 수익사업 정상화를 위해 명도절차를 이행하고 시설물 명도 이후 운영방안을 마련해 세외수입 창출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시에 따르면 사우나 1,2층의 일반목욕장,찜질방,음식 및 휴게점,헬스장 등에 대한 시설물을 강제 집행을 실시했다.
강제집행을 위해 시는 지난 1월 전주지법에 명도집행 신청 했으며 지난달 16일까지 부과된 총 대부료 3억9200만원 중 체납된 3억6200만원에 대한 납부의지가 없어 이날 집행관 입회하에 시설물을 강제집행했다.
사우나 시설은 사업주 A모씨와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제29조(계약의 방법)에 의해 대부계약 지난 2004년 3월1일-오는 2014년 2월28일까지 10년간 체결했지만 무리한 초기 시설투자와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대부료가 체납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초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관리할 계획이였지만 시설투자가 되어 있는 만큼, 이르면 오는 7월 재개장을 위해 신규 임대자 재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 월드컵사우나 명도집행은 시민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었다"면서 "집행과 더불어 장.단기적 시설물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양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