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도와 학교 전학시킨 중학교 교장...벌금 500만원

2022-10-18     이정은 기자

 

불합격한 학생들을 도와 전학시킨 중학교 교장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배임수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완주군의 한 중학교 교장 A(5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교 이사장 B씨(87)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시험에 불합격한 학생들의 거주지를 허위로 옮기게 한 뒤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로 전학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사장 B씨 또한 지난 2018년 2월 21일 학부모의 부탁을 받고 시험에 떨어진 학생의 주소지를 옮겨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전학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학시켜 준 대가로 현금 1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 시킨 점에 대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교육자로서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종합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