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농약 유통관리 업무 개시에 따른 사전준비 총력

농약판매업체와 간담회 개최

2022-10-11     왕영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 이하 전북농관원)은 2023년 1월 농약 유통관리 업무 개시에 따른 사전준비를 목적으로 농약판매업체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6월15일 농약관리법 일부 개정으로 2023년 1월1일부터 농약 유통관리 업무 소관 기관이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되고 농관원이 해당 업무를 위임받아 농약 유통관리를 실시한다.

이에 전북농관원은 농약 유통관리 업무 이관을 위해 2022년 9월26일 전국작물보호제유통협회 전북지부, 10월7일 농협전북본부와 간담회를 열어 업무 추진 방향, 구매자정보 등록 및 판매관리인 교육 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북농관원은 원활한 인계인수를 위해 농진청 및 지자체의 103개소 판매업체 점검에 참여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농약 판매상을 대상으로 사전 지도․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해 농약 판매업소를 통한 올바른 농약 판매·사용을 유도하고 하반기에는 부정·불량 농약의 유통 차단을 통해 농업인과 소비자의 피해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전북농관원 김민욱 지원장은 “농업인들이 농약허용기준 강화(PLS) 제도에 따른 올바른 농약 사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접점에 있는 농약 판매업체가 적용 병해충과 품목에 맞는 농약을 판매해 줄 것과 부정·불량 농약이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왕영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