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과속운전 빈번...교통사고 발생 우려 높아져

- 도내 60km/h 초과한 과속운전 적발 범칙금 통고처분 29건 - 도내 최근 4년간 60km/h 이하 과속운전 범칙금 동고처분은 3만 4600여건  - 2020년 처벌 강화됐지만 증가 추세 보이고 있어...성숙한 운전자 의식 시급

2022-10-10     이정은 기자

 

지난 2020년 ‘초과속 운전자’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이 줄지 않고 있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웅 국회의원(국민의힘·송파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고제한속도 초과 구간별 과속운전 적발 통고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고제한속도보다 60km/h를 초과한 과속운전으로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운전자 수가 최근 5년 사이 꾸준히 증가하여 5년간 총 134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실상 고속도로에서는 160km/h 이상, 시내에서는 110km/h를 넘어서 위험한 질주를 한 셈이다.

최고제한속도 60km/h 초과 통고 처분 건수는 지난 2018년 60건에서 지난해 41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8월 기준 이미 463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전북의 경우 최근 4년간 60km/h 이하 과속운전 범칙금 통고 처분건수는 3만4627건으로 집계됐다. 60km/h를 초과한 경우는 29건이었다.

지난 2020년 12월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현재 최고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이 강화됐다.

처벌기준이 강화된 이듬해에는 초과속운전이 소폭 줄었지만, 올해 다시 초과속운전 적발 건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김웅 의원은 “초과속운전에 대한 처벌규정이 강화 되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과속운전은 타인의 목숨과 가정까지 파괴하는 살인 행위에 준하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계도 조치 강화 및 교통안전문화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 하였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