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2022년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2022-10-05     임재영 기자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계량기의 정밀도 유지 및 불법계량기 사용을 예방하고 상거래의 공정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이달 4부터 31까지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2년마다 시행하는 검사로 시장, 상가, 점포 등에서 상거래 또는 증명시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로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 검사대상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법정계량기 사용여부, 사용오차 초과여부, 계량기 변조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해 합격한 계량기는 합격필증을 부착하고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한 계량기의 경우 사용중지 표시증을 부착하여 폐기처분을 권고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검사인 만큼 지역상인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김제시청 경제진흥과(540-3453) 또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김제=임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