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수면제 먹이고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2022-09-29     이정은 기자

 

동거녀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29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 완주군의 자택에서 동거녀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숨지자 그는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B씨의 시신을 넣어 집 안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수년간 B씨를 속이며 심리적으로 지배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가 B씨의 동생에게까지 연락을 취하면서 B씨와 다툼이 벌여지면서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B씨가 숨진 이후에도 B씨인 척 그의 가족과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아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B씨 가족의 실종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피고인의 범행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다"면서 "유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차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점, 심리 분석 결과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되기도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