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위한 3중 방역대책으로 철통방어 나선다

2022-09-28     홍민희 기자
AI

겨울철마다 반복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를 비롯해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전북도의 방역대책이 발표됐다.

28일 도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3중 차단을 통한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한 철통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럽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많으면 우리나라에도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올해 유럽의 고병원성 AI 발생 증가를 토대로 철새도래지 방역관리 강화부터 농장 내 유입 차단, 농장간 수평전파 차단의 순서로 중점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철새로부터 농장으로의 고병원성 AI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철새도래지 및 가금농장 인근 소하천·저수지·농경지 등의 야생조류 분변검사 및 포획검사를 집중 실시하고, 축산차량 출입통제지점도 지난해 20개소에서 올해 29개로 늘려 운영하기로 했다.

가금농가의 방역의식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만큼, 농장주 조기 신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특히 방역관리 수준이 높은 산란계 농장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보상금 지급기준도 상향하기로 함에 따라 기존의 살처분 보상금이 85% 지원에서 최대 90% 지원으로 확대됐다. 

AI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오리농가의 경우에는 오는 11월부터 2월까지 동절기 사육제한을 실시해 이에 대한 보상도 병행하기로 했다.

농장 간의 확산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금농장의 AI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하고, 대규모 감염 발생에 따른 검사 물량 급증에 대비해 수의사 동원명령을 통해 시료채취 예비 인력을 조기 확보했다.

또한,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과 종사자 출입제한, 가금농장에 사람·차량 출입제한 등 행정명령(10건)과 소독필증 확인·보관, 1회용 난좌(산란계) 사용,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오리) 등 방역기준 공고(9개)를 발령하는 등의 조치도 마련했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겨울철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모두의 역량 결집이 필요한 시기로 특별방역대책 추진에 많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농가 및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 방지를 위해 농장 및 관련시설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과 의심축 발견시 국번없이 1588-406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