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사망으로 사건 공소기각

2022-09-28     이정은 기자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재단의 이사장이 사망하면서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

28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업무상 횡령·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사장 A(71)씨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망으로 어제 A씨에 대한 공소기각 결정을 했다"며 "결정서를 주소지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지병을 앓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공동 피고인인 원장 B(64·여)씨와 재단 측을 상대로 재판을 지속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9일 열린다.
 
A씨와 B씨는 2016년 5월부터 약 3년간 입소 장애인 16명을 폭행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입소 장애인 명의로 지급된 생계급여 등 8600여 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2016년 5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입소 장애인 4명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은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상대로 범행했으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일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와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 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