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공익직불금 자격요건 사각지대 해소 법안" 본회의 통과

기본직불금 농지 요건에서 ‘2017~2019 사각지대’ 완전 해소

2022-09-27     전광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읍시·고창군)이 지난해 10월 29일에 대표발의했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요건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종전의 직접지불금 등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를 법에서 명시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직불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인지 미흡, 낮은 단가, 신청절차 복잡 등의 사유로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나 신규 농가 등 실경작자들이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돼 농촌 현장에서는 이에 대해 형평성 위반과 위헌소지까지 거론하며 불만이 매우 컸다.

농해수위의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법안을 직접 심사했던 윤 의원은 “그동안 ‘농지요건’ 규정 탓에 농민들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할 기본직불금이 ‘선택적 직불금’으로 변질됐다. 이번 입법으로 기본직불금 농지 요건에서 ‘2017~2019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돼 다행”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