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총 274명...총 110억5500만 원

법인 111개(체납 금액은 총 54억6500만 원), 개인 163명(55억9000만 원) 등

2022-09-27     전광훈 기자

지방세를 1년 넘게 1000만 원 이상 체납한 도내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 200여명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27일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위탁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274명이다.

이들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1000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됐었다.

이들 체납 금액은 총 110억55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법인은 111개, 체납 금액은 총 54억6500만 원, 개인 163명, 55억9000만 원이다.

관세청은 내달부터 통관 단계에서 이들이 들여오는 물품을 압류할 예정이다.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할 경우 세관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지자체로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현재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강준현 의원은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 정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장기적인 체납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