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대표발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 우수근로자 선발 대상 근속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 중소기업 재직자 문화생활, 건강증진 지원사업 정부 비용지원 규정 신설 신 의원,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기대”

2022-09-27     전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에 대한 선발 기준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문화생활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10년 이상 근속한 중소기업 우수근로자에 대한 해외 연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이 약 3년 정도임을 고려해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문화생활 지원사업과 우수근로자에 대한 각종 지원 사업의 실시 근거가 각각 규정돼 있으나 선언적 의무로만 이뤄져 있어 직접적인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우수근로자 근로자 선발 근속년수 요건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문화생활 향상 및 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정부의 비용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 인력의 중소기업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