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중증장애인·장애인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구매 모두 외면

최근 5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구매비율 1% 달성 못해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도 법정구매비율 1%에 미달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의무 구매비율도 뒷전 3관왕

2022-09-27     전광훈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3개의 장애인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모두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27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 현황>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장애인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이 3개 부문 생산품의 법정구매 비율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상품법에 따라 1% 이상의 비용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하며, 장애인기업법에 따라서는 1% 이상의 비용을 장애인기업 제품에 사용해야한다.

이외에도 장애인고용법으로 정해진 비율 0.6% 이상의 비용을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년간 한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적게는 0.41%에서 많게는 0.62%에 불과했으며, 장애인기업제품은 0.38%에서 0.97%에 법정 의무구매비율(1%)에 미달했다. 0.6%의 의무구매비율이 있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 역시 0.01%에서 0.17%에 불과했다. 

정일영 의원은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는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긴 커녕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면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