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라북도 생활임금 1만 1458원 확정

2022-09-26     홍민희 기자

내년도 전북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장이 고용한 노동자들이 받을 생활임금이 결정됐다. 

26일 도는 '2023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1458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시급 1만 835원보다 623원 인상된 것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의 119.1% 수준이다. 

지난달 22일 열린 전라북도 생활임금심의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이번 생활임금은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와 추가적 생계비,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도를 비롯한 도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및 위탁계약을 수행하는 노동자 1674명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윤동욱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도내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가족과 함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누리면서 화목한 삶을 영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홍민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