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모임 식사비 낸 당직자 4명 송치

2022-09-26     이정은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십여명이 모인 당원 모임에서 식사비를 낸 당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정읍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읍지역 당직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22일 정읍의 한 정육식당에서 당원 등 6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다.

당시 정읍시장 후보자, 정읍지역 국회의원과 광역의원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각출해 돈을 지불했다고 밝혔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 4명이 식비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A씨 등이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참석한 60여명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