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의붓딸 성 착취한 40대 징역 15년 선고

2022-09-21     이정은 기자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익산과 군산의 자택에서 10대 의붓딸 B양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양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보여주는 등 B양의 몸을 수차례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첫 범행 당시 B양의 나이는 3~4세였으며, A씨는 11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B양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며,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B양에게 "우리 사이의 일을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와 동생을 데리고 집을 나가 함께 살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처조카 C(10대)양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B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의붓딸과 처제의 자녀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피해자들과 가족 모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