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도로변 상수도 누수 신고 포상금제 지속 운영

관경 100㎜이상 4만원, 100㎜미만은 2만원 상당 포상품 지급

2022-09-21     김종준 기자

 

군산시가 도로변 누수 신고 시민에게 포상금제도를 운영하면서 상수도 누수 조기 발견과 발 빠른 누수지 복구로 안전사고 예방과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있다.

 

누수 신고 포상금제도는 상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제41(포상금 지급)에 의거 누수 신고자에게 군산특산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은 관경 100이상은 4만원 상당, 100미만은 2만원 상당의 군산에서 생산된 친환경 농산물을 신고자 가정에 택배로 배송한다.

 

지난해 누수 신고는 총 113건으로 240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신고자에게 지급했으며 올해에도 현재까지 62건에 140만원 상당의 포상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빠른 신고는 누수로 인한 사고 예방과 함께 물 절약 등 상수도 유수율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민의 자발적인 누수지 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포상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누수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주간 수도과(063-454-5426)나 야간 당직실(063-454-4222)로 하면 된다.

 

군산=김종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