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청소년 불법 대리구매 활개... 수수료부터 성적 요구까지

법적 강화 등 대책 마련 시급

2022-09-20     박민섭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성인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술과 담배를 대리 구매 해주는 이른바 ‘댈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단순한 대리구매 수준을 넘어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인 요구까지 이뤄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 등 유해물질을 판매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점포에서 직접 구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하기 때문에 단속 등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접 SNS 계정을 만들어 둘러본 결과 대리구매를 해준다는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검색창에 ‘전주 댈구’를 입력해보니 수십여 개의 글이 쏟아졌다.

술과 담배는 기본이고 전자담배 기기, 전자담배 액상 등 청소년이 직접 구매할 수 없는 물품들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었다.

이들은 대리구매의 대가로 술 한 병이나 담배 한 갑당 적게는 1000원부터 많게는 3000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를 해오고 있었다.

거래가 오고 간 인증사진도 올리며 ‘사기가 아니다. 안심하고 연락 남겨라’는 글도 눈에 띄었다.

실제 기자가 만든 SNS 계정으로 ‘술·담배 대리구매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리자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수십여 개의 메시지가 빗발쳤다.

거주지, 성별, 나이를 물어보거나 여성이면 무료로 대리구매 해줄테니 그 대가로 성적인 요구까지 해왔다.

기자가 “술과 담배 구매하고 싶다”고 답장하자 판매자는 “지금 즉시 거래가 가능하다”며 거래장소를 보내기도 했다.

이처럼 청소년들은 규제 사각지대에서 쉽게 유해물품 등을 접하며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었다.

실제 2020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달간 흡연을 경험한 도내 청소년 중 대리구매를 통해 담배를 구한 비율은 20.8%, 전자담배 18.75%, 술 7.9%로 집계됐다. 

앞서 2018년 통계(복수응답)에는 담배 23%, 전자담배 12.5%, 술 7.7%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신소라 교수는 “법안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야 한다”며 “대리구매가 성범죄 등의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