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세무지서장 회식서 여직원 성추행 의혹 불거져

- 전북지역 세무서 직장내 성적 괴롭힘 사건에 전북평화인권연대 엄정수사 촉구 나서

2022-09-20     이정은 기자

 

도내 한 세무지서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지서 직원들과의 회식자리에서 여직원 B씨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며 추행한 혐의다.

이에 B씨는 지난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20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는 행진을 하는 등 엄정 수사 촉구에 나섰다.

단체는 "세무지서장 여직원 성추행 사건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다"면서 "사건 전부터 행위자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세청은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번 사건 피해자·행위자 분리조치를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경찰수사와 별도의 조사를 비롯해 2차 피해 예방 조치의 역할도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성노동자가 직장 내 성적괴롭힘에서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전북경찰청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국세청이 진상파악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권리보장 등 철저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