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우범기 전주시장 검찰 송치

2022-09-19     이정은 기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우범기 전주시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북경찰청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우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우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에 대해 관련성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지난 7월 앞서 시민사회단체의 고발로 지난 3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한 우 시장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녹취록에서 거론됐던 건설사 3곳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지만 실제 돈이 오간 정황은 없는 것으로 조사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한편 선거 브로커와 관련된 브로커 2명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