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나무에 깔린 근로자 사망...사업주 '집행유예'

2022-09-19     이정은 기자

 

벌목 작업 중 사망한 일용직 근로자와 관련해 해당 작업 사업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도내 한 신축 공사장에 대피로와 대피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벌목 작업 중이던 일용직 근로자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기계톱 작업 중 수백㎏에 달하는 참나무에 깔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