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견해 달라'...지인 폭행한 50대 실형

2022-09-18     이정은 기자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며 지인을 폭행하고 범죄를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0시 20분께 완주군 한 술집에서 지인의 머리를 빈 소주병으로 내리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무릎으로 지인의 얼굴을 가격하고 몸을 걷어찬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해 8월 27일에는 완주의 한 술집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에게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5일 한 술집에서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다수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고 유리병 등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