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 유발하는 ‘교차로 꼬리물기’

2022-09-19     전민일보

출·퇴근길에 꽉 막힌 교차로에 대기하고 있으면, 신호도 보지 않고 무리하게 앞차를 쫓아가는 꼬리물기 한 차들로 인해 여기저기서 짜증이 묻어난 클락션 소리를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꼬리물기는 교통정체 현상의 증가하는 요인뿐만 아니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교통 무질서 위반행위이다.

물론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자체가 많고 모두 각자 회사, 집으로 빨리 가야 하는 상황이더라도 교차로 꼬리물기, 신호위반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

이와 같은 큰 불편을 주는 교차로 꼬리물기 등은 하면 안 되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급해서, 출근 시간에 늦어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깐’의 갖가지 이유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만약 교차로 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했지만, 신호가 바뀐 후에도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 위반)로 범칙금 4만원이지만 신호가 바뀌는 도중이나 바뀐 직후 앞차에 바짝 붙어 교차로를 통과한 경우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위반)에 해당돼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에 처해진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자 자신의 양심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보다는 ‘나부터 먼저'라는 생각으로 교차로 통행 시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서로를 배려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에 힘써야 할 때이다.

박형길 교통순찰대(경찰오토바이)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