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황인홍 무주군수 불송치 결정...고발인 이의신청

2022-09-15     이정은 기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고발인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무주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황인홍 무주군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황 군수는 지난해 '군민과의 열린 대화' 자리에서 "황의탁 도의원 때문에 국·도비를 반납할 수도 있게 됐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황의탁 후보 측은 황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황 군수의 발언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자 결국 사건은 검찰에 넘겨졌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