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학 부안군수 사전구속영장 청구

2006-07-28     박신국

[속보] 5·31 지방선거와 관련 검찰이 단체장 당선자에 대해 첫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민주당 공천을 대가로 전북도당 간부에게 1,000만원을 전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병학 부안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군수는 검찰 조사에서 ‘금품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천 명목이 아닌 특별당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신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