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기 영아살해사건' 낙태약 판매한 20대 집행유예

2022-09-14     이정은 기자

 

변기 영아살해사건의 친모에게 낙태약을 판매한 20대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1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을 20명에게 전달하고 수백만원을 챙긴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20일 A씨를 체포할 당시 그의 주거지에서 1억원 상당의 낙태약이 발견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중보건에 위해를 야기했으며,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범행을 읹어하고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