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불송치 결정

2022-09-13     이정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덕섭 고창군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고창경찰서는 허위사실유포 의혹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덕섭 군수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심 군수는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기상 고창군수 후보자에게 고발당했다.

유 후보는 심 군수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 등에서 선거법을 위반하고 현수막과 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