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조직 폭력 패싸움…CCTV 떼간 조직원 1년 6개월 선고

2022-09-12     이정은 기자

 

지난 2월 발생한 '익산 장례식장 조폭 패싸움' 사건과 관련해 폐쇄회로(CC)TV 본체를 떼간 조폭 1명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동원)은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씨(36)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6일 오전 4시 19분께 익산시 동산동의 한 장례식장에 설치된 CCTV 본체를 떼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속한 구시장파와 역전파간의 패싸움 모습이 장례식장 CCTV에 담긴 것을 알아채고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구시장파 조직원을 조문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으며 발생했다.

구시장파와 역전파 조직원 등 50명은 야구방망이 등의 둔기와 흉기를 들고 싸움을 벌였다.

이후 A씨는 패싸움이 끝나자 조직원 2명과 함께 장례식장 CCTV 본체를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은닉한 증거와 관련된 형사사건이 매우 중대하다"면서 "수사기관이 CCTV 본체 1대에 담겨 있던 영상을 미리 입수해 증거 은닉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