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체계 필요

2022-09-07     김진엽 기자

최근 보육원 출신 청소년들의 연이은 극단적 선택으로 현실적인 지원체계 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들은 대개 부모의 부재가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부모가 있더라도 양육의 어려움이 있거나 학대, 방임 등 입소의 이유는 다양하다.

보호기간이 종료될 경우 자립정착금·자립수당이 지급되는데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아동들에게 갑자기 목돈을 쥐어주는 경우 돈을 관리해 본 적이 없어 금방 써버리거나 애틋한 마음에 친부모에게 내어주는 일도 발생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휴대폰 개통은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모가 아동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소액결제를 이용하고 갚지 않아 성인이 된 아동이 부모가 만든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보호시설 등에서 지내던 아동이 원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 지자체 등 유관기관의 사례회의를 통해 원가정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제지할 수 있지만 보호기간이 종료된 아이들이 정서적 불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정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을 때는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와 반대로 돌아갈 수 있는 원가정이 없는 아이들은 외로움과 두려움을 겪는다고 한.

보호기간 종료 아동이 사회의 첫걸음을 잘 내딛을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 외에도 경제관념교육과 같은 자립훈련 및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후관리 등 실질적인 보호체계 마련에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고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