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임업직불금 추가 신청하세요!”

9월 7일부터 한달 간 임업직불금 추가신청 받아

2022-09-06     이재엽 기자

장수군이 9월 7일부터 10월 7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추가 신청을 받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임업직불제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임업직불금은 지난 2019년 4월 1일부터 올해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이번 추가 신청 대상자는 지난 신청기간(7월 1일 ~ 8월 1일)에 접수하지 못했거나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하는 임업인이다.
임업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임업인은 추가 신청기간 동안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로 방문 제출해야 한다.
군은 임업직불금 신청(10월 7일)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11월)하고 의무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최종 금액을 산정, 지급(12월)할 계획이다.
이성재 산림과장은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며 기한 내 추가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임업경영체는 서부지방산림청(무주국유림관리소)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