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주차구획 이용자, 노인·임산부·영유아 동반자로 확대"

장수군 장정복 의원,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2022-09-05     이재엽 기자

장수군의회 장정복 의원이 발의한 ‘장수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당초 장수군 주차장 조례에는 여성 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여성 우선주차구획이 명시돼 있었지만,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여성우선주차구획’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변경해 여성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교통약자까지 우선주차구획 이용이 가능해졌다.
조례에 따르면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의 10퍼센트 이상을 여성 및 교통약자 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하며 주차구획을 이용할 수 있는 운전자는 여성 운전자,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 임산부 및 임산부를 동승한 운전자, 6세 미만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이다.
장정복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조례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주차환경이 조성되고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