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선정 착한 프랜차이즈' 바른치킨, 배달의민족Ⅹ동행축제 4,000원 할인

2022-09-02     김명수 기자
자료=바른치킨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정한 ‘착한 프랜차이즈’, 바른치킨(대표 이문기)이 9월 3일 배달의민족 브랜드관에서 최대 4,000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소비 촉진 행사 ‘7일간의 동행축제’에 배달의민족이 참여한다.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발한 착한 프랜차이즈사 7개 브랜드의 할인 이벤트가 배달의민족 브랜드관에서 마련된다. 이에 착한 프랜차이즈사로 선발된 바른치킨이 9월 3일 토요일 단 하루, 최대 4,000원 할인 프로모션에 동참한다.
 
또한 모든 치킨 메뉴에 적용 가능해, 고객들이 바른치킨을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다.
 
최근 바른치킨은 요즘처럼 고물가 시대와 1인 가구를 타겟으로, 합리적 가격과 심플한 구성의 신메뉴 ▲치킨만을 출시했다. 치킨만은 콜라나 치킨무 등 부수적인 사이드 메뉴 없이 오직 현미바사삭만 푸짐하게 즐길 수 있는 가성비 갑 메뉴다.
 
그 밖에도 탱글한 랍스터새우와 맵단맵단 소스가 중독적인 ▲대새레드, 특제 간장 소스에 버무린 랍스타새우와 치킨 위 통곡물 토핑을 뿌려 다채로운 식감의 ▲대새블랙, 바삭 고소한 현미바사삭 순살과 중독적인 떡볶이의 꿀조합 ▲순덕이세트 등 다양한 구성이 가능하다.
 
바른치킨 관계자는 “‘가성우성(가맹점의 성공이 우리의 성공이다)’ 신념 아래, 가맹 대표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다방면으로 모색해왔다. 착한 프랜차이즈사 선정을 통해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다"라며, “본사와 가맹점간 상생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본사-가맹점 모두에게 유익한 지속가능한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더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상생문화를 이끌어가는 우수 가맹점을 착한 프랜차이즈사로 선정한 바 있다. 선정 방식으로는, 작년 한해 동안 광고판촉비 인하, 로열티 감면 등을 통해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가맹점들의 어려움을 덜어 준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했다. 그중 바른치킨은 광고판촉비 인하 등 상생협력 실적이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