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장례식장 패싸움' 조폭 2명 추가 실형…징역 1∼3년

2022-08-30     이정은 기자

 

'전북 익산 장례식장 패싸움' 사건과 관련해 폭력조직원 2명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3년, B(21)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 6일 오전 2시께 익산시 동산동 한 장례식장 앞에서 상대파 조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상대파 조직원이 자신의 조직원을 때리자 동료 조직원 3명 등과 함께 상대 조직원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밝혀졌다.

2개 파 조직원 50명은 장례식장 일대에서 야구방망이, 각목, 흉기 등을 들고 패싸움이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직의 위세를 드러내며 선량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A씨는 사건 당시 조직원들에게 범행을 주도한 점, B씨는 범행에 가담했으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재판부는 패싸움에 가담한 조폭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