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경로당에 평상 기부...남원시의원 송치

2022-08-30     이정은 기자

 

예비후보 당시 마을 경로당에 기부행위를 한 남원시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남원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남원시의회 A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 신분으로 남원의 한 경로당에 평상을 기부한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의원이 기부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