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1억원치 마약 밀수한 태국인 2명 구속기소

2개월간 인천세관과 집중 수사...코코넛으로 위장해 마약 4만여 정 유통 적발

2022-08-29     이정은 기자

 

21억원에 달하는 마약을 밀수한 태국인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A(41)씨와 B(3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7월 4일부터 8월까지 필로폰 성분과 카페인 성분을 혼합한 합성마약인 야바 4만1824정을 국제 우편물로 위장해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입한 마약들은 총 21억 원 상당으로 약 4만1824회를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코코넛, 라면, 건강기능식품 등에 숨겨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한국으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로부터 야바를 받아 투약한 태국인 불법체류자 1명도 확인했다. 하지만 단순 투약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밖이어서 경찰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국내에서 마약류 관련 범죄가 증가하는 한편 전북지역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한 농장 등을 수령지로 하는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마약류 밀수 범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본건 수사를 통해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세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해 마약류 유통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마약류 등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