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금강하구둑 철거 ‘불가’

2009-02-20     전민일보
농림수산식품부는 금강하구둑 일부를 철거, 바닷물을 유통시켜 생태계를 복원하자는 충남도와 서천군의 계획과 관련,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하며 수용불가를 분명히 했다.
19일 농식품부는 연간 3억6000㎥에 달하는 막대한 양의 용수공급과 4000㏊의 토지에 대한 침수피해를 이유로 금강하구둑을 현재로 존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강하구둑 철거로 해수가 유통되면 금강호를 사용 중인 농경지 6만㏊(충남 1만6000㏊, 전북 4만4000㏊)의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해고 연간 2200만㎥가 공급되는 군장국가산단의 공업용수도 공급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금강Ⅱ지구 농업용 양수장과 군장국가산단 공업용수 취수장이 하구둑에 인접해 있어 해수유통시 해수가 취수지점까지 올라와 5000억원이 투자된 사업이 물거품이 된다.
도 관계자는 "금강호의 근본적인 수질개선은 하구둑 해수 유통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금강 상류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억제와 정화를 위한 하수도·하수관거 보급,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 수질정화 사업 시행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