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 발의

감시 사각지대 놓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공개해야

2022-08-27     전광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같이 정치적 결정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 회계연도 내에 편성 및 집행 중인 예비비 내역을 국회가 확인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헌법과 국가재정법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비비 지출에 대해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예비비 세부내역 공개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개별 사례에 대한 자의적인 판단으로 관련 예비비 자료를 선택적으로 공개 또는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예비비 지출 및 차기국회의 승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개별 사례에 대해 기재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시 예비비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데 있어 예비비 사용 세부내역 등에 대한 자료가 미리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심의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자료에 따르면 헌법 제55조 및 국가재정법 제52조는 정부가 예비비 사용에 대해 차기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지 당해 연도 예비비 사용의 기밀성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이에 양 의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전까지의 예비비 사용 내역을 요구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양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이 제대로 된 예산계획도 없이 깜깜이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예비비는 기밀성이 요구되는 특수활동비와 달리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로 인한 부족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전광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