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전자담배 매장 ‘버젓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유해시설서 제외 교육당국, 규정상 단속 불가 입장 청소년 악영향 우려…규제 필요 지적

2022-08-24     박민섭 기자

전주지역 학교 인근에 전자담배 매장이 버젓이 자리잡고 있어 청소년들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문제는 전자담배매장의 경우 교육환경보호구역에는 해당되지 않아 현재로선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내의 지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규정돼 있다.

구역 안에서 담배판매업자,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등이 금지돼 있지만 전자담배매장은 유해시설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학교 인근으로 들어서는 수많은 전자담배매장의 입점을 막을 수 없게 됐다.

실제 전주지역 학교 인근을 둘러보니 전자담배매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주시 호성동에 위치한 전주기린중학교의 경우 교문 앞에서 불과 1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전자담배 가게가 들어서 있었다.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작은 문구 옆에는 ‘편하게 들어오세요’라는 커다란 문구가 쓰여 있어 오히려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듯했다. 

이같이 학생들이 유해환경에 내몰리고 있어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녀를 통학시키던 한 학부모는 “아이들을 한 번씩 데려다 줄 때마다 눈에 띄어 불편함을 느낀다”며 “그걸 본다고 아이들이 다 피지는 않겠지만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전자담배가게도 구역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경진 기린중학교장은 “받아들여지는 부분을 떠나서 아이들 눈에 띄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자극적인 홍보문구는 삼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당국은 규정상 단속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전자담배 판매 매장은 유해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단속을 하거나 판매를 금지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며 “학교 인근에 유해시설 위치 여부 확인점검은 매년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21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대비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학생 2.7%에서 3.7%, 여학생은 1.1%에서 1.9%로 모두 늘었다.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의 담배구매 용이성은 67%에서 74.8%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