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원 임금 체불한 전주예술중고 설립자...집행유예

2022-08-23     이정은 기자

 

교사들에게 수당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예술중고 설립자가 별건의 동종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주예술중고 설립자 A씨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교사 10여명의 각종 수당 총 3600만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운영상 재정이 악화돼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금 압박으로 교사들에게 임금을 주지 못했어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학생 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2018년부터 교직원들의 임금 4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정은기자